농협·수협 징계 임직원 금융사 재취업 제동 걸릴까...법안 발의

2023-06-16 17:59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농업협동조합(농협)과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사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업권별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통보받으면 조치를 전달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다른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현재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퇴임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은 금융당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에 실린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담겨 있다.

현재 금융업권별로 자격제한 기간은 제각각이다. 은행, 증권, 보험사 임원의 경우 해임은 5년,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다른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재취업 제한의 경우 해임은 5년, 직무정지는 4년이지만 문책경고를 받으면 제한이 없다. 대부업자들은 해임됐을 때만 5년간 제한을 받을 뿐,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때는 재취업 제한이 없어 업권별로 상이한 퇴임 임직원 제재 규정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