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대오 野 유감"

2023-06-12 20:19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으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9명(47.4%),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엇갈린 투표 성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실제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고, 결과로 보여줬다"며 "지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실제 민주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가결 입장을 보인 것과 같은 상황으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 각자 양심에 따른 '자율 투표'로 정했다. 두 사람이 몸담고 있다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민주당은 '불체포특권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주당 소속(탈당 포함) 의원 중 '불체포특권' 특혜를 받은 이는 노웅래·이재명에 더해 총 4명이 됐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터라, 거대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여당은 표결 직후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당(더불어민주당)이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오늘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 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며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한 장관은 윤·이 의원의 구속을 요청하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20여 명의 표가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본인 연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두 의원의 구속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부각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과 구속 필요성을 추가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거나, 추가 수사로 관련 혐의를 보강할 전망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도 기소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 살포 공모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 등을 통해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