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유리창에 목숨잃는 새 연간 800만 마리..충돌방지 무늬 의무화

2023-06-08 12:00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

투명방지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새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야생동물이 충돌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유리벽에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어야 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돼 1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새의 생태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새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이면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선형 가로무늬의 경우 '굵기 3㎜ 이상, 상하 간격 5㎝ 이하', 선형 세로무늬는 '굵기 6㎜ 이상, 좌우 간격 10㎝ 이하'로 규정했다.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 다른 무늬는 '지름 6㎜ 이상, 무늬 간 공간 50㎠ 이하, 상하와 좌우 간격은 각각 5㎝와 10㎝ 이하'이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새는 머리 측면에 눈이 있다. 머리 측면에 눈이 있으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 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 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개정안은 수로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탈출·횡단·회피유도시설 등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적어도 하나는 마련하도록 했다.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 마리(양서류와 파충류 제외)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매년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