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부터 '이상 외화송금' 확인 의무화···금감원, 3선 방어체계 구축

2023-06-07 12:16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발표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 등 3선 방어체계 마련
2분기 중 지침 개정하고 전산시스테 구축···내달부터 시행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달부터 은행 영업점에선 외화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품목이 무엇인지, 어떤 무역 절차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본점 외환부서의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내부통제부서의 경우 관련 책임과 역할이 구체화하는 등 이상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체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체계 개선은 현재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상 외화송금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따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72억2000만달러(약 9조3800억원)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이때 송금 과정에서 은행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3선 방어 체계는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등으로 나뉜다. 먼저 영업점에서는 사전확인 항목이 표준화된다. 현재는 외화송금과 관련해 확인해야 하는 세부 항목을 두고 있지 않아, 은행별·담당자별 확인 내용이 다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 취급 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본점 외환부서에선 중소기업,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점검 등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대상 검출 등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부서에서도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진다. 자금세탁방지부에선 의심거래보고가 미이행되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규칙에 추가한다. 또 준법감시부에선 외화송금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검사 항목에 반영하고,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한다. 영업점 현장검사땐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달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