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인용
2023-06-07 10:51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 대처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20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