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2023-01-06 17:0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박 구청장 측은 자신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적용과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