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박희영 1심에 항소…"더 중한 형 필요"

2024-10-07 15:39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형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금고형 2년을, 박모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 등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저녁 식사를 하고, 무전을 받은 지 20분가량 지나서야 이태원 파출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