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상황보고 조작 혐의'·박희영 '증거인멸 정황'...특수본, 다음 주 구속영장 신청
2022-12-17 08:39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주 신청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4일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루 뒤 기각했다.
특수본은 재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고의로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직무유기 혐의는 제외했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된다. 특수본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인멸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4일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루 뒤 기각했다.
특수본은 재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고의로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직무유기 혐의는 제외했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된다. 특수본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인멸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