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희영 용산구청장 남편, 이태원동 '단독주택 주차장' 용도 위반 의혹

2022-12-14 07:01
무늬만 주차장?⋯주차장·건축법 위반 가능성

박희영 용산구청장 남편인 S모 전 고려대 교수 소유 이태원동 단독주택 반지하 1층 전경. 학원 용도인 왼쪽과 주차장으로 등록된 오른쪽 구역(빨간색 선) 모두 방화 셔터가 내려져 있다. [사진=아주경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남편인 S모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본인 소유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 주차장을 용도와 달리 사용해 주차장법과 건축물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모 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이태원동 소재 3층 단독주택 반지하 1층은 현재 학원과 주차장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
 
S모 교수는 이 주택 반지하 1층을 2010년 5월에 매입했다. 또한 이듬해인 2011년 7월 주차장 옆 공간(15.8평·52.14㎡)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문제는 해당 주차장이 제 역할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현장 확인과 제보, 인근 가게 점주·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은 버려진 공간 혹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 뒷문 쪽 반지하 1층 절반이 지하에 위치한 데다 골목 자체가 차로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차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앞쪽에는 방화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고 셔터 안쪽도 이중으로 막혀 있었다.
 
인근 가게 관계자들은 “차가 건물 안쪽에 주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차는 셔터 앞쪽(바깥 도로)에 늘 주차돼 있었다”고 귀띔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주차장이 아닌 사무실이나 그 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뚜렷하다”며 “안에는 각종 서류와 책자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주차장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됐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건축물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 제19조 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 금지)과 제2항(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을 위반했다면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장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지자체가 실사를 마친 후 상황에 따라 주차장법이나 건축물법 중 더 강력한 법을 적용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측은 “S모 교수가 정년퇴임 후 교수실에 있던 서류나 박스를 잠시 옮겨놨을 뿐 현재는 비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주택 1~3층은 미국 거주자로 보이는 한국인 A씨가 S모 교수와 같은 날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