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2024-07-15 17:16
박희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3년, 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과장 2년 구형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95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은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경찰이나 소방 등 사고·재난 관련 기관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이후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해서도 "할로윈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