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상정 두고 대치하는 여야…'재의결→폐기' 수순 밟나

2023-05-29 17:23
與, 방송법·노란봉투법에는 필리버스터 시사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 문턱이 높아져,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그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당사자인 간호사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다시 한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수정안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국민의힘이 113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무소속 김남국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는 잠시 '보류'

한편,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남국 의원 논란과 계파 갈등 등을 비롯한 당 내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