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시작

2023-05-22 06: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공판이 22일 시작된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최종심까지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공교육 정책을 맡아 온 '3선 교육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교육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시교육청 예산이 대거 깎였다. 

조 교육감 임기는 3년가량 남았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