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민노총 도심 노숙 집회' 등 대응책 논의

2023-05-21 13:27
윤재옥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되 입법적 보완 필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불법집회 대응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21일 오후 개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가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260만원 등 총 95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도 예고했다.

경찰 역시 노숙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번 고위 당정에선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한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노총'이라고 비판하고,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