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금융권 지배구조법] 신한‧우리금융에만 적용된 일회성 구호였나
2023-05-16 05:00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CEO 선임 절차를 개선해 장기집권을 예방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셀프 연임, 고액 성과급·퇴직금, 높은 예대금리차 등 연일 은행권을 비판하던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당초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CEO 선임 절차까지 확대됐다.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자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과 CE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그후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선 종전과 같은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사이 신한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에는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시중금리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고강도 드라이브가 결국 관치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 주요 금융그룹 신임 회장 선임과 더불어 시중은행이 대출상품 금리를 내린 덕에 고금리를 비교적 잘 넘겼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모두 얻어냈다는 것이다.
초반부터 논의주제에 포함됐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만이 ‘책임 지도(responsibility map)’를 도입하는 형태로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정책이나 금융권 CEO 교체 등 현안이 금융당국 의도대로 잘 풀렸고 상생금융이 강조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취약계층 위한 사회공헌 증가 등 결과물을 얻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다시 풀어주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초반에는 엄청난 것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가 지금 시점에서 쏙 들어간 것을 보면, 당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사고 유형별 임직원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 책임 지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