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실수요는 제약 없게, 관리 강화 기조는 계속"
2024-12-18 17:05
"실수요 볼 땐 전세대출·정책대출 규제 일변도 대응 어려워"
내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가계대출 억제 기조 계속···'총량 규제' 준하는 DSR 페널티도
내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가계대출 억제 기조 계속···'총량 규제' 준하는 DSR 페널티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그간 금융위원장 등이 직접 언급했듯이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이나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관련 대출을 취급하거나 규제를 다룰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전세대출·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런 대출들은 실거주 수요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계획을 미룰지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방 가계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해주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탄핵 정국 이후 대내 경기 침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지방 실수요 대출 창구를 열어 내수 부진 우려를 덜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완화(2억5000만원까지) △사회초년생 청년 대상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실수요자 대상 금융 지원 방안들을 내년 속속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내년 대출 실행건에 한해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한도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신한은행 1억원→2억원)하거나 1주택자 전세대출 신청 등을 받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 이런 분위기가 가계대출 확대 기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DSR 3단계 계획도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DSR 3단계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권 내 모든 대출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는 대출 한도를 강력하게 묶는 조치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지난 8월 이미 연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 내년 스트레스 DSR 관리 목표치를 강제로 낮춰 잡을 계획이다. 차주별 DSR 한도를 줄여 은행의 대출 취급도 줄이는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총량 규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됐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땐 부채 강화 기조는 수년간 지속해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대출 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