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제 완화해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늘린다

2023-05-14 13:00
'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립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기업집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쉽게

그간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2022년 기준 622개소로, 이 중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128곳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집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이들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보다 0.13%포인트(p) 증가했다. 설립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0.03%p 하락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수단인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장애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기준 57.6%에서 2022년 44.8%로 줄었다. 고용부는 2030년 33.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애인 생산가능인구 중 지체장애인은 비중 감소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발달장애인은 비중 증가가 전망된다. 지체장애인 비중은 2022년 기준 43.4%에서 2030년 30.6%로 줄어든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같은 기간 17.3%에서 25.2%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 저조 대기업, 컨설팅으로 집중 관리

아울러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집중관리한다. 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을 신설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기준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고용률 1% 미만인 5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 중 고용률 1.55% 미만 기업 300개로, 2025년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 중 고용률 3.1% 미만 기업 500개로 확대 실시한다.

이 장관은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