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학부모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
2023-05-12 10:47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했다.
조사를 시작했을 무렵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 등에 대해 진술하다, 이후에는 정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는 한편, 후원회비 1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했다.
조사를 시작했을 무렵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 등에 대해 진술하다, 이후에는 정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는 한편, 후원회비 1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