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비이자수익 늘리라는 당국에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해달라"
2023-05-11 16:59
당국이 이자수익에 의존해 온 은행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비이자수익을 늘리라고 지적하자,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의 전면 허용을 요구했다. 투자일임업은 자산관리서비스의 확장판인데, 증권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찬반이 갈리자 당국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12.0% 수준으로 미국(30.1%)에 비해 낮고, 비이자수익의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수수료만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면 기관, 고액자산가나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 은퇴자,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은행은 ISA에 한해 허용된 투자일임이 연간 2000만원, 납입금액이 총 1억원으로 제한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투자일임업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TF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중 일부는 은행 측 주장에 공감했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가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금융상품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추세에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측에서는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하게 된다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소비자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12.0% 수준으로 미국(30.1%)에 비해 낮고, 비이자수익의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수수료만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면 기관, 고액자산가나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 은퇴자,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은행은 ISA에 한해 허용된 투자일임이 연간 2000만원, 납입금액이 총 1억원으로 제한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투자일임업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TF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중 일부는 은행 측 주장에 공감했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가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금융상품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추세에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측에서는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하게 된다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소비자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