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층' 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에…서울시 "용적률 높이려면 추가 공공기여 필요"
2023-05-08 13:42
공공기여율 10% 완화는 한강 변 전체에 적용, 특혜 아냐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엔 "추가 공공기여해야 용적률 완화"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엔 "추가 공공기여해야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8일 한강 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및 공공기여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과거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2021년 8월 13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율을 10%로 완화한 것은 한강 변 아파트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압구정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 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정비업계 일각에서 압구정 등 한강 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2009년 지어진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에 대해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압구정을 예로 들면 기준용적률은 230%이고, 한강 변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하면 최대 27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공기여 15%를 적용하면 최대용적률이 330%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는 이럴 경우 공공기여율 대비 최대 용적률 상승 폭이 2009년과 같아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남준 국장은 “추가 공공기여 등을 부담하는 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앞서 설명회 때 시는 50층을 제시했었고, 주민들 중 일부가 70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고,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8일 한강 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및 공공기여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과거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2021년 8월 13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율을 10%로 완화한 것은 한강 변 아파트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압구정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 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정비업계 일각에서 압구정 등 한강 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2009년 지어진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에 대해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압구정을 예로 들면 기준용적률은 230%이고, 한강 변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하면 최대 27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공기여 15%를 적용하면 최대용적률이 330%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는 이럴 경우 공공기여율 대비 최대 용적률 상승 폭이 2009년과 같아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남준 국장은 “추가 공공기여 등을 부담하는 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앞서 설명회 때 시는 50층을 제시했었고, 주민들 중 일부가 70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고,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