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거래 사전 차단"
2024-04-17 14:42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추가 연장…"투기거래 사전 차단 목적"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지정만료를 앞뒀던 강남·영등포·양천·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가결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다음 달 19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은 오는 6월 22일 지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