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1분기 노동분쟁 4098건 처리…개인 사건 16.3%↑
2023-05-02 16:00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사건 6769건을 접수해 이 중 4098건을 처리했다.
중노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사건 처리 현황과 특징'을 2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중노위 처리 사건(409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3583건)보다 14.4%(515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 노동분쟁은 3637건(전체 88.8%)으로 1년 전보다 16.3%(511건) 늘었다.
중노위는 "개별 분쟁 증가는 근로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지난해 5월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점, MZ세대 유입과 디지털 기술 활용 같은 근로환경 변화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461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이다. 올해 1분기 집단분쟁 사건은 1년 전보다 0.9%(4건) 증가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부당해고 등 구제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비율은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화해율 상위 기관은 부산지노위(47.2%), 서울지노위(38.4%), 울산지노위(35.4%) 순이었다. 인정건수와 화해건수 비율인 권리구제율도 65.3%로 같은 기간 0.8%p 올랐다.
중노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건 수와 복잡해지는 분쟁 양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ADR은 화해·조정·중재 등 판정 이외 갈등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이를 위해 화해권고회의 운영, 전담 조사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