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선불충전금, 예금자 보호 '취약'…내용 안내도 '미흡'
2023-04-26 18:05
빅테크 선불충전금의 예금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빅테크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의 선불 결제 시장이 매년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KB경영연구소는 빅테크 선불충전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제외되지만 이러한 점이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은 예금과 달리 소비자가 선지급한 대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주요 선불 결제 잔액이 1조원에 가깝게 성장한 상황에, 소비자 보호를 방치하는 건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8개 선불 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SSG페이·쿠페이·페이코·토스페이·SK페이·L페이)의 3월 말 선불충전금잔액은 8137억3446만원까지 커졌다.
업체별로는 카카오페이 잔액이 4580억13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1002억4209만원), 페이코 (978억3730만원), 토스페이(948억6432만원) 순이다. 이를 은행에 예치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도 있다. 8개 사의 선불충전금 잔액을 은행에 예금 보관할 시 연 이자(3.18% 기준) 규모만 218억9173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가 신사업 규제의 ‘고질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금업자)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도,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은행 계좌와 같은 성향으로 오해해 종급업자의 위기 발생시 자칫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가 지급서비스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예치한 고객자금이 보호되도록 명시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전자화폐기관 역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게 FCA의 인가를 통해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