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국외유출, 기본 7년 구형한다...대검 "구속수사 원칙"
2023-04-26 14:09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관련 수사 체계 및 조직도 확대하는 등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한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이런 기술의 경우 해외로 기술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한 체계 및 조직도 확대했다.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도 새로 배치했다. 총 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으로 늘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다. 이중 약 30.7%(36건)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