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울경 개인도산 증가...법원, 취약자 파산 예납금 감액 확대

2023-04-26 13:45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대 개인 도산 사건이 크게 늘면서, 부산회생법원이 취약 채무자의 파산 예납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담은 실무 준칙을 상반기 중에 제정·공표한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오는 6월까지 관할 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 예납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에 관한 실무 준칙’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개인 파산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60대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예납금을 소송구조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한다. 또 이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갖춘 채무자들에게 법원이 선제적으로 소송 구조를 직권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법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실무 준칙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준칙 제정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늦어도 상반기 중 해당 준칙을 제정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 파산 절차 시 소요되는 파산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 중 최초 비용이 각각 10만원 선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외하면 파산관재인 보수가 파산 절차 초기 비용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파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는데 법원 실무준칙 등을 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납입하는 파산 예납금은 40만원이며 실무에서는 이보다 많은 사례도 상당하다.
 
이 중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채무액이 극히 적은 취약 채무자에 대해 예납금을 30만원대 수준으로 감액하겠다는 것이 실무 준칙 골자다. ‘소송 구조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파산 관재인 보수는 30만원을 상한으로 법원에서 소송 구조를 통해 관련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회생법원은 우선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추진해 준칙을 제정·공개하고, 소송구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하반기 예산 신청 과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법원행정처]

개인 파산 예납금 감면은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9월 처음 도입한 후 지난 3월 수원회생법원도 이를 준용해 활용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이 이 같은 준칙을 제정하는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관할 내 개인 도산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회생법원이 접수한 개인 도산 사건은 19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6% 넘게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지방법원(31.2%), 대구지방법원(37.3%), 광주지방법원(21%)은 물론 같은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34.7%)이나 수원회생법원(38.3%)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황현종 변호사(더 와이즈 법률사무소)는 “지역 내 회생법원 개원 영향과 함께 동남권 최대 소비가 이뤄지는 부산은 물론 제조업이 중심인 인근 양산 등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돌려막기’ 채무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개인 도산자의 파산·회생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