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국인 소송구조 시행 1년…중앙지법 신청 없어

2011-09-20 14:0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저소득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소송구조 관련 법원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년간 외국인의 소송구조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가정법원은 72명의 변호사를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했지만 1년간 22건만이 접수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16건의 구조신청이 접수돼 난민소송을 낸 외국인 등이 활발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이 제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원이 외국인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인권 관련 단체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체불임금, 난민, 이혼 등의 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지정변호사로 위촉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소장 작성단계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서울중앙지법 등에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