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등 6개 특례사무 이양받는다
2023-04-26 09:27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 전무...정부의 권한 이양 성의있게 진행돼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돼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성의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