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정·마북동 일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한다
2023-04-23 10:43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 위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할 것"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도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켰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으로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시티는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