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국가산단 예정지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023-04-13 08:55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제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2026년 4월 12일(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송전·시미·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 4월 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