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 음주 사례 포함 26명은 자격정지 처분 착수

2023-04-25 11:05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4월 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 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신고 접수된 현장을 중심으로 지방국토청, 시·도 경찰청, 지방 고용청 등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 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