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중간결과 발표..."54건 의심사례 적발"
2023-04-09 11:43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상시점검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결과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 시 작업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정지 12개월이다.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 미탑승(작업준비 미완료)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해 작업지연 발생 또는 기계결함 유발 등은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1주 차 33건, 2주 차 15건, 3주 차 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 시 작업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정지 12개월이다.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 미탑승(작업준비 미완료)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해 작업지연 발생 또는 기계결함 유발 등은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1주 차 33건, 2주 차 15건, 3주 차 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