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역대 최대'...'깡통전세' 우려지역만 25곳

2023-04-21 13:53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사상 최대인 3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도 전국적으로 25곳에 달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월(2232억원)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대비 264건 증가했다. 수도권(1290건)에서만 전체 사고의 93.1%가 발생했다. 경기 469건, 인천 458건, 서울 363건 순이었다.

전세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된다. 기준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 또는 계약기간 중 경·공매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인천이 전국 시도 가운데 사고율이 15.6%로 가장 높았다. 사고율이 2번째로 높은 서울(7.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125건),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를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 1385건 중 1290건(93.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8.3%로 지방(1.6%)보다 5배 이상 높았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갚은 전세보증금 규모도 사상 최초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 3월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 대비 340억원 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가구 수도 최초로 네 자릿수인 1000건을 기록했다. 지난달(834건)보다 166건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131.8%에 달했다.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다. 경기도 평택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00.4%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3월 조사에서 89.9%를 기록하며 2월(96.9%)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86.3%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결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