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인정되면 게임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

2023-04-20 17:13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서 밝혀

[사진=이상헌 의원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와 게임에 대한 낙인효과가 일으킬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2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 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통계청이 국내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의 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고자 했다. 또 국내 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WHO는 ICD-11를 각 회원국에게 따르라고 권고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재위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발간된 검토보고서에서 김일권 위원은 "개정안이 국제 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 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국제 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보고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국제 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통계법의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