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의견 수렴된 '근로시간 개편안' 나올까..."내일 입법예고 종료돼도 의견 수렴"

2023-04-16 18:4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가 오는 17일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하면서 "근로시간 총량을 줄였다"고 했지만, 노동계 등에선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는 것을 지킬 지 만무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국회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기간이 17일로 끝나지만, 이 기간이 끝나도 설문조사나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틀에 한 번 꼴로 다양한 분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각계에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고용부는 MZ세대가 주축이 된 노동조합과 수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사용자 측과도 의견을 공유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된 채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니 현장에서 포괄임금이 남용된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압축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개편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대규모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