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재차 강조

2023-04-13 15:33
단순 창고 허가받고 집배송 시설 사용 주장 절대 용납 못해
주민 피해 없도록 할 것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힌 데는 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건축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창고 건축주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주장 내용 때문이다.

김동훈 남양주시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 제한 지양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에서 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포함해 건축법 목적에 반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반하지 않고 △창고시설은 운송·보관·하역을 동반해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 창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일반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집하·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에 대한 기만"이라며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지난 12일 시에 전달했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단순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집배송 시설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건축주 주장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진행 중이며,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다음 달 2일 선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