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 與野 양곡법 재투표·간호법 처리 팽팽

2023-04-13 06:00
양곡법 재투표...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지난 3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진행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 부담만 키우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헌법 5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자력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반대'와 '찬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이유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에서는 간호법이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들이 의사 지시 없이 독립적인 의료활동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