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둔 간호법… 강대강 치닫는 의료계 직능갈등
2023-04-12 14:36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직회부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2021년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 등 현재 대안법안이 폐기된 지 2년 만이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까지 여야는 간호법을 두고 대립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회동을 했다. 13일 표결이 예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은 ‘중재안’,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차만 확인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한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법안 1조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등 중재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하라고 강요하는 자리”라고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자격 등을 규정한다. 현재는 의료법이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5대 보건의료인에 대한 규율을 포괄하고 있다. 간호사를 위한 법이 별도로 마련되면 의료계에서 타 직종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감이 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간호법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입법 목적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1조도 쟁점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타 직종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 10조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간호사가 단독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