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취약시설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2023-04-12 15:45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이용자 270명 대상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실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실시
평택시에서는 매년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이동검진 차량과 함께 취약시설을 방문해 대상자 설문조사(증상 확인) 흉부X선 검사를 통해 결핵환자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검진을 통해 발견한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객담(가래)검사 등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결핵으로 판정되면 정기적인 진료와 개인에 맞는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복용 지도는 물론 가족 검진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는 54개 기관을 방문해 실시할 예정으로 검진 당일 취약시설에 방문해 결핵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예방차원에서 결핵검진이 필요하며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외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며 결핵검진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실시
경기 평택시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해 그간 계도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해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