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중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2023-04-12 08:54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외곽(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1996년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왔다. 터널 연결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됐고 조례에 따른 면제비율이 60%에 달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되는 만큼 도로 이용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 한다"며 "특히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외곽(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1996년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왔다. 터널 연결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됐고 조례에 따른 면제비율이 60%에 달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되는 만큼 도로 이용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 한다"며 "특히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