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2023-04-11 17:47
서울시의회가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액수는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