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문턱 낮아진다
2023-04-02 11:27
서울시는 다양한 빈곤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4월부터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에 따른 급여 상승효과로 다인가구와 근로연령층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가구는 금융재산을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그간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왔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상황을 반영한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와 재산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