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임대인 정보 열람·중개사 처벌강화"

2023-03-30 18:07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위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만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끝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임대인이 사망, 주소불명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지 전에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비 등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