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3-03-29 11:46 우주성 기자 [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관련기사 민주,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6번째 기소된 이재명 "권력 남용 행위,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 이재명 '경기도 법카 사적유용' 혐의로 5번째 기소…'사법리스크' 점입가경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속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