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前서울고검장 "마지막 보루 헌재, 위헌적 법안 제지 못했다"
2023-03-24 18:04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이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위헌적인 법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김 전 고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사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며 "오늘도 의뢰인이 잘못된 법을 한탄하다 돌아갔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검찰도 경찰도 변호사도 불송치니 이의신청이니 보완수사 요구니 속절없는 말장난에 헷갈리고 '신속한 형사사법'은 소송법서에나 등장하는 죽은 단어가 됐는데,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헌적인 법을 제지하지 못하게 됐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퇴임 직전 김 전 고검장은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 법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전 고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법리적으로 밝은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가 있고 살인 등 현장을 지키는 경찰이 잘하는 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무 자르듯 제한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신속한 수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날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