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에 '집유'

2023-03-23 15: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의 도주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0), B씨(53), C씨(48)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의 사회봉사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인물 이모씨에게 숙박, 통신, 이동 등 편의를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도록 했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