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론

2023-03-23 08:15
'위장 탈당' '檢수사권 근거' 쟁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오늘 내린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법 개정 절차가 반헌법적이었는지로 두 가지다.
 
법무부·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제로 해 이를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하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한 점이 반헌법적이라고 본다.
 
반면 국회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당겨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