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 30억 '반포자이' 보유세 572만원↓...역대급 인하에 보유세도 최대 40% '뚝'
2023-03-22 15:37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최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폭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조세부담 등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년 대비 17.2%임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3% 하락한 것을 비롯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세종(30.68%), 대전(21.54%) 등이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인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세무사)을 통해 이번 공시가 인하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의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814만원으로, 지난해 부담액(1386만원)보다 41.2%, 금액으로는 572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A씨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500만원에서 올해 22억4600만원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B씨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2022년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줄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1050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3% 줄어든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 C씨의 올해 보유세도 516만원으로 지난해(833만원)보다 38.1% 줄어든다. 이 아파트 공시가가 2022년 20억2600만원에서 올해 15억4400만원으로 줄면서 재산세는 532만원(2022년)에서 427만원(2023년)으로, 종부세는 301만원(2022년)에서 89만원(2023년)으로 감소한 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시가 조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공시가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이 올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