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한가…대법, 30일 선고

2023-03-22 10:36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용 전력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9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0일로 정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을 도입됐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라 이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전기세 폭탄'의 원인으로 꼽혔다. 

오히려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A씨 등은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맡았다. 곽 변호사는 총 14건의 관련 소송을 맡았는데 오는 30일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 소송은 이 중 3건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