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손인사 하며 법정 향하는 이근 전 대위 2023-03-20 13:23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방심위, 1년간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법정 제재 50건 부과 [슬라이드 포토]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고문 당했나...얼굴 엉망인 채 법정行 '40분 무단 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3월…법정 구속 '새미래' 전병헌, 입법 공약 발표 "법정연차 15→20일 연장" 경기도교육청,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이끈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