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년간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법정 제재 50건 부과

2024-04-28 14:50
지난달 수치 반영 시 수치 급증 전망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년여간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상대로 법정 제재를 의결한 건수가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회의에서 지상파에 41건, 종편과 보도채널에 9건의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법정 제재는 약한 순부터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사별로 KBS가 지난해 과징금 부과와 주의 각 1건, 올해 주의 2건을 받았다. 같은 기간 MBC는 과징금 부과 2건, 주의 8건, 경고 4건(올해)·주의 1건을 받았다. 이어 SBS 주의 5건, YTN 라디오 주의 2건, TBS 관계자 징계와 경고 각 1건, 주의 9건을 받았다. OBS는 올해 주의 1건을 받았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경우 TV조선과 MBN은 없었으며 JTBC가 작년에 과징금 부과와 주의 각 2건, 올해 주의 1건을 받았다. 채널A와 YTN에는 작년에 각각 주의 1건, 과징금 부과 1건과 올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 각 1건씩 내려졌다.

위 수치는 지난달까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만 반영한 것이다.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잇따라 MBC 등에 대한 법정 제재가 있었던 것이 전체 회의에서 확정돼 반영되면 해당 수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