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국회의장 수정안' 받을 것...당·정에도 수용 촉구

2023-02-23 21:36
"민주당 일방적 처리 후 尹 '거부권' 행사로 농민 마음 타들어 가는 일 없었으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 수정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의장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해결하는 데 여러 우려가 있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전달해왔다"며 "이를 수용해 24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수정 의견은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은 '초과 생산량의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존 안에 따르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일 경우 정부는 쌀을 의무로 매입해야 한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은 추곡 수매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 중"이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줘서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 및 감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권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그간 정부와 여당의 협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장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쌀이 초과 생산되고 그것 때문에 쌀 가격이 폭락해서 여러 차례 추가 심의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여러 차례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고 10월엔 농회수의 의결 단계를 거쳤다"며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에 본회의 직회부를 했고, 여기서 30일이 이상 논의가 안 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와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협상에 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회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라"며 "민주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또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